노동위원회granted2017.09.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936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조원으로 근무
함.
- 수습근로계약은 1~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채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
임.
- 근로자는 2016. 1. 4. 실시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1. 14.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함.
-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연구조원에게 필요한 농도 계산 등 생물학적 기초지식이 부족하였고, 필기시험과 채용면접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채용되었으나, 입사 후에도 업무지식을 기대만큼 습득하지 못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함.
- 소통 문제 및 근무평가: 업무능력 부족 외에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복수의 평가자가 참가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
함.
- 허리 부상 고려의 적법성: 해고 통지 시 허리 부상도 사유로 포함되었으나, 주된 사유는 수습평가 결과였
음. 연구조원 업무 특성상 무거운 시약을 다루는 등 허리 부상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본채용 여부 결정 시 이를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수습기간 도과 후 해고: 수습기간 만료 후 며칠 뒤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수습기간 만료 무렵 근무평가가 실시되었고 건강 상태로 인해 원활한 근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일까지 본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약권이 소멸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상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원 및 연구조원 채용공고를 내고 인력을 충원해 왔
음.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조원으로 근무
함.
- 수습근로계약은 1~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채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
임.
- 원고는 2016. 1. 4. 실시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1. 14.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함.
-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연구조원에게 필요한 농도 계산 등 생물학적 기초지식이 부족하였고, 필기시험과 채용면접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채용되었으나, 입사 후에도 업무지식을 기대만큼 습득하지 못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함.
- 소통 문제 및 근무평가: 업무능력 부족 외에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복수의 평가자가 참가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
함.
- 허리 부상 고려의 적법성: 해고 통지 시 허리 부상도 사유로 포함되었으나, 주된 사유는 수습평가 결과였
음. 연구조원 업무 특성상 무거운 시약을 다루는 등 허리 부상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본채용 여부 결정 시 이를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