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8
서울고등법원2017누52322
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52322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배임죄 주체성 및 징계감경 사유 고려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배임죄 주체성 및 징계감경 사유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의 E이 보고하는 각종 사안을 검토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과 피고(조달청) 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가 체결
됨.
- 약정서에 따라 회사는 공사감독관을 선정하여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변경 필요 시 B에 통지하며, B은 예산관계를 포함한 의견을 회사에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예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
임.
- 근로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 시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공적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근로자의 모범공무원 공적을 감안하였으나, 징계감경은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임무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그 예산 편성 및 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
함. 쟁점 2: 회사가 근로자의 공적을 징계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
음.
- 2015. 5. 18. 개정 전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만 징계 사유 시효가 5년이었고, '배임'은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니었
음.
-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임'의 경우도 징계 사유 시효가 5년으로 변경
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공적 사항(모범공무원 선발)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
함.
-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모범공무원 공적을 감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배임죄 주체성 및 징계감경 사유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E이 보고하는 각종 사안을 검토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과 피고(조달청) 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가 체결
됨.
-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공사감독관을 선정하여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변경 필요 시 B에 통지하며, B은 예산관계를 포함한 의견을 피고에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예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
임.
- 원고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공적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원고의 모범공무원 공적을 감안하였으나, 징계감경은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원고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임무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그 예산 편성 및 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
음.
-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
함. 쟁점 2: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징계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
음.
- 2015. 5. 18. 개정 전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만 징계 사유 시효가 5년이었고, '배임'은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