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005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경남 C조합 D지부 조합원 중 '콜 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해 피고 운영위원회의 선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피고 단체는 경남 C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2014. 1.경 회사의 총무로 선출된 후, 전임 콜장 E과 총무 F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
함.
- 회사는 우덕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일치하며 소액의 현금시제액 차이만 있다고 보고
함.
- 회사는 2015. 8. 5.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의 공금횡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상벌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의 권한 유무
-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경남 C조합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나,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을 두는 등 경남 C조합과 별개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따라서 회사의 운영 및 회원 관리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하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 결의 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피고 정관 제28조 근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는 징계 논의가 있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명처분 결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법리: 회사는 경남 C조합과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 결의의 정족수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함. 피고 정관은 "상벌위원회는 콜장 및 운영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제28조 제2호)",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2조 제2호 후단)"고 정
함.
- 판단: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 표결권이 없는 콜장,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를 제외한 5명이 결의에 참석하였고, 참석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근로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하여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제명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28조 제2호
- 피고 정관 제22조 제2호 후단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의 참석 가부
- 판단: 제10차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에서는 근로자의 징계 외에 회사의 운영 관련 사항도 논의하였으므로 지부장의 참석이 필요하였
음. 이 사건 결의 시 지부장을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지부장의 참석 자체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정관 별표1. 제4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정 상세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경남 C조합 D지부 조합원 중 '콜 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해 피고 운영위원회의 선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피고 단체는 경남 C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14. 1.경 피고의 총무로 선출된 후, 전임 콜장 E과 총무 F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우덕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일치하며 소액의 현금시제액 차이만 있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15. 8. 5.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의 공금횡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피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상벌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의 권한 유무
-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경남 C조합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나, 피고의 정관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을 두는 등 경남 C조합과 별개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따라서 피고의 운영 및 회원 관리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하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 결의 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피고 정관 제28조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여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원고는 징계 논의가 있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명처분 결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