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539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
임.
- 참가인들은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간호사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들
임.
- 이 사건 운영협의회는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 입찰공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 고용승계 혹은 고용승계 노력을 해야 함'이라고 명시
함.
- 근로자는 입찰 응모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3. 2. 1.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명시가 없
음.
- 근로자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을 불합격 처리하였고, 참가인들은 2023. 2. 28.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
됨.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용역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승계 기대권 불인정: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입찰공고, 서약서의 고용승계 노력 의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용승계 의무로 해석하기 어려
움.
- 관련 법령상 고용승계 의무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서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운영협의회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근로 교직원 수를 조정해왔으며, 근로자에게 교직원 수 결정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권한이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참가인들에게 채용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여러 차례 안내
함.
- 참가인 D에 대한 합의서는 근로자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
임.
- 참가인들은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간호사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들
임.
- 이 사건 운영협의회는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 입찰공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 고용승계 혹은 고용승계 노력을 해야 함'이라고 명시
함.
- 원고는 입찰 응모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3. 2. 1.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명시가 없
음.
- 원고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을 불합격 처리하였고, 참가인들은 2023. 2. 28.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
됨.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용역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승계 기대권 불인정: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입찰공고, 서약서의 고용승계 노력 의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용승계 의무로 해석하기 어려
움.
- 관련 법령상 고용승계 의무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서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