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06
인천지방법원2019노2105
인천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21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캐시어로 근로하던 E를 2018. 10. 14. 구두상 해고 통보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불성실 근무 및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9. 2. 18. E가 상품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신고
함.
- E는 2019. 8. 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제품 불법 반출, 고의적 재산상 손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열거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E의 불성실 근무나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제6호)"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고려할 때, E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제9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경미한 실수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고의성 및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캐시어로 근로하던 E를 2018. 10. 14. 구두상 해고 통보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불성실 근무 및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9. 2. 18. E가 상품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신고
함.
- E는 2019. 8. 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제품 불법 반출, 고의적 재산상 손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열거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E의 불성실 근무나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제6호)"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고려할 때, E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