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08.23
대법원95누143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항공회사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수습조종사 부적격 결의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항공회사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수습조종사 부적격 결의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 17. 참가인 회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1992. 6. 1.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채용
됨.
- 근로자는 1992. 10. 13.과 10. 27. 실시된 팰콘(Falcon)-20 제트비행기 조종사입과 자질비행심사에서 심사관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부족' 총평정을 받
음.
- 1992. 11. 10. 위 심사관들의 총평과 총평정을 주요 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을 받
음.
- 1993. 2. 27. 참가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임예고를 받고 1993. 3. 31. 해고
됨.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3. 8. 16.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심은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에 따라 검열운항승무원은 해당 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해야 함에도, 근로자를 심사한 소외 1, 소외 2가 팰콘-20 제트비행기에 관한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 회사의 운항규정은 항공법 제116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
님.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등 관계 규정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 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
음.
-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 심사관 소외 1, 소외 2가 운항규정 4-3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항공법 제116조
-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 (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
- 참가인 회사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검토
- 본 판결은 항공회사의 내부 규정인 운항규정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규정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판정 상세
항공회사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수습조종사 부적격 결의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7. 참가인 회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1992. 6. 1.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채용
됨.
- 원고는 1992. 10. 13.과 10. 27. 실시된 팰콘(Falcon)-20 제트비행기 조종사입과 자질비행심사에서 심사관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부족' 총평정을 받
음.
- 1992. 11. 10. 위 심사관들의 총평과 총평정을 주요 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을 받
음.
- 1993. 2. 27. 참가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임예고를 받고 1993. 3. 31. 해고
됨.
-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3. 8. 16.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심은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에 따라 검열운항승무원은 해당 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해야 함에도, 원고를 심사한 소외 1, 소외 2가 팰콘-20 제트비행기에 관한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의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 회사의 운항규정은 항공법 제116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
님.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등 관계 규정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 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
음.
-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 심사관 소외 1, 소외 2가 운항규정 4-3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