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41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87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인턴 기간의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포함 여부
판정 요지
인턴 기간의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인턴 기간을 기간제법상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포항문화방송)는 2012. 12. 17.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과 1개월 인턴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인턴 기간 후 2013. 1. 24.부터 2015. 1. 23.까지 2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참가인은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성질이 다르고,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 전 시용 단계로
봄.
- 수습근로자의 수습 사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
함.
- 다만, 수습근로자 명칭만 있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평가 절차 없이 자동 전환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우회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수습 사용 기간의 2년 기간 포함 여부는 채용 경위, 목적, 수습 사용 기간, 직업훈련 정도, 제공한 근로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을 고용할 당시 채용공고 및 인턴근로계약에 1개월 인턴 기간 후 평가를 통해 2년 계약직 채용 예정임을 명시
함.
- 근로자는 인턴 기간 후 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채용 적합성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인턴 기간 중 약 1/3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아나운서 방송 출연 일수가 12일에 불과하며 주말 근무도 하지 않는 등 근로의 제공이 일반적인 근로와 동일하지 않았
음.
- 정식 계약직 채용 후에는 매일 아나운서로 출연하고 주말 근무도 하는 등 근무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인턴으로 근무한 1개월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습근로자의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인턴 기간의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인턴 기간을 기간제법상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포항문화방송)는 2012. 12. 17.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과 1개월 인턴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인턴 기간 후 2013. 1. 24.부터 2015. 1. 23.까지 2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참가인은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성질이 다르고,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 전 시용 단계로
봄.
- 수습근로자의 수습 사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
함.
- 다만, 수습근로자 명칭만 있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평가 절차 없이 자동 전환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우회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수습 사용 기간의 2년 기간 포함 여부는 채용 경위, 목적, 수습 사용 기간, 직업훈련 정도, 제공한 근로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할 당시 채용공고 및 인턴근로계약에 1개월 인턴 기간 후 평가를 통해 2년 계약직 채용 예정임을 명시
함.
- 원고는 인턴 기간 후 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채용 적합성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인턴 기간 중 약 1/3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아나운서 방송 출연 일수가 12일에 불과하며 주말 근무도 하지 않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