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6.02.24
대법원2002다6243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로 판단
함.
- 주요 사실 주장에 있어 변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주장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이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함.
- 피고 은행은 각 지점별로 C 또는 D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일부 지점장들은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규정을 어기고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
함.
- 피고 은행은 위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원고들과의 시용근로계약을 해지
함.
- 원고 7은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
임.
- 법리: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 근무성적평정표 재작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
-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하고, 상당수의 평정자가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
-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 위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평정자가 상이하거나 상대적 평가를 한 점은 부적절한 이유였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변론주의 위배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됨.
- 법리: 당사자의 주요 사실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증 제출 및 입증 취지 진술, 또는 변론 전체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 사실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7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여러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 시용기간 경과 후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로 판단
함.
- 주요 사실 주장에 있어 변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이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함.
- 피고 은행은 각 지점별로 C 또는 D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일부 지점장들은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규정을 어기고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
함.
- 피고 은행은 위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원고들과의 시용근로계약을 해지
함.
- 원고 7은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
임.
- 법리: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 근무성적평정표 재작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
-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하고, 상당수의 평정자가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
-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 위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평정자가 상이하거나 상대적 평가를 한 점은 부적절한 이유였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