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23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립 초·중학교장을 통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 함)과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12.경 참가인들에게 2014. 12. 31.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각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다만,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 정책·실업 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업(다문화언어강사 양성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 이 사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들의 업무는 보조적·협력적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함.
-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가인들은 사업 존속 시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를 가질 수 있
판정 상세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립 초·중학교장을 통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 함)과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
함.
- 원고는 2014. 12.경 참가인들에게 2014. 12. 31.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각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다만,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 정책·실업 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업(다문화언어강사 양성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 이 사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들의 업무는 보조적·협력적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함.
-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