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1007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 6. 24.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상시 560여 명을 사용하는 치과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참가인은 2019. 6. 24.자로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9. 1. 15. '치과용 장비영업 경력직 채용' 공고에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9. 3.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내용에 동의
함.
- 근로자는 장비영업팀으로 채용되어 호남지점으로 배치되었고, 호남지점장 E와 함께 근무
함.
- 호남지점장은 2019. 6. 회의 중 근로자에게 업무일지 공유를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근로자의 영업실적은 2019. 5. 3D-P 2대, 2019. 6. i-500 1대 총 3대였으나, 3D-P 2대는 전임자의 활동 기록이 있었
음.
- 호남지점장은 2019. 6. 18. 근로자의 면담결과표를 미흡으로 작성하고 수습사원 평가에 반영
함.
- 호남지점장은 수습(시용)사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안했고, 장비영업팀 팀장 D 및 영업본부 본부장 G이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로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
음. 해당 해고는 3개월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므로 징계해고 기준이 적용될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는 '신규채용된 자가 직원으로 부적격한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하인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
판정 상세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 6. 24.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상시 560여 명을 사용하는 치과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참가인은 2019. 6. 2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9. 1. 15. '치과용 장비영업 경력직 채용' 공고에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
함.
- 원고는 2019. 3.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내용에 동의
함.
- 원고는 장비영업팀으로 채용되어 호남지점으로 배치되었고, 호남지점장 E와 함께 근무
함.
- 호남지점장은 2019. 6. 회의 중 원고에게 업무일지 공유를 지시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원고의 영업실적은 2019. 5. 3D-P 2대, 2019. 6. i-500 1대 총 3대였으나, 3D-P 2대는 전임자의 활동 기록이 있었
음.
- 호남지점장은 2019. 6. 18. 원고의 면담결과표를 미흡으로 작성하고 수습사원 평가에 반영
함.
- 호남지점장은 수습(시용)사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안했고, 장비영업팀 팀장 D 및 영업본부 본부장 G이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로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