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5
서울고등법원2017나2039724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7나2039724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판정 요지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유사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임.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판정 상세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유사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