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1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016
대구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구단1101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4. 7. 24.부터 'D'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됨.
- 2014. 9. 19. 17:52경 출장업무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 발생, 18:51경 사망함(사망원인 '불상').
-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12.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고려된 사정:
- 망인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했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이지만 망인이 고혈압, 흡연력, 고지질혈증, 비만,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
음.
- 감정 결과에 따르면,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돌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쇼크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망인의 업무 강도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망인은 약 19년간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
함.
- 통상 근무시간은 09:00~19:00이나, 영업직 특성상 출퇴근 카드 등 자료는 없
음.
-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사망 전주 평균 약 44시간 근무
함.
-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
음.
- 200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 가족력이 '있음'으로 기록
됨.
- 망인은 키 184cm, 몸무게 약 98kg의 과체중이었으며, 흡연은 하루 반 갑씩 20년간, 음주는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특히, 망인의 기저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4. 7. 24.부터 'D'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됨.
- 2014. 9. 19. 17:52경 출장업무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 발생, 18:51경 사망함(사망원인 '불상').
-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고려된 사정:
- 망인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했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이지만 망인이 고혈압, 흡연력, 고지질혈증, 비만,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
음.
- 감정 결과에 따르면,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돌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쇼크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망인의 업무 강도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망인은 약 19년간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
함.
- 통상 근무시간은 09:00~19:00이나, 영업직 특성상 출퇴근 카드 등 자료는 없
음.
-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사망 전주 평균 약 44시간 근무
함.
-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