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12.24
대법원2009다5394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
임.
- 회사는 2007. 5. 30.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
림.
- 회사는 2007. 6. 26.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
- 근로자는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원심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정리해고가 구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7. 5. 30.자 대기발령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기발령이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
음.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위 각 요건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임.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인
용.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가 정리해고 당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연체율이 꾸준히 개선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고 회피 노력: 2006년 이후 인건비 감소 요인이 있었음에도 2008년 인건비 예산이 2006년과 거의 동일하고, 원고 해고 후 나머지 직원들의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 인상, 이사장 일비 인상, 신규 직원 채용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회사가 정리해고 직전에 갑자기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간부직원은 평정 대상이 아니며, 업적평정을 하지 않고,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전 소속 부서에서 평정해야 함에도 새로운 근무 부서를 기준으로 평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
임.
- 피고는 2007. 5. 30.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는 2007. 6. 26. 원고를 정리해고
함.
- 원고는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원심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정리해고가 구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7. 5. 30.자 대기발령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기발령이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
음.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위 각 요건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