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29
헌법재판소2013헌바171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결정 근로기준법제33조위헌소원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닌 강제수단이므로, 형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55
-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
다. 재산권 침해 여부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해고등 구제제도는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됨.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설정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 마련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닌 강제수단이므로, 형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55
-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