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13
서울행정법원 2020. 3. 19. 선고 2019구합5011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를 거쳐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3.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 피해사례가 신고
됨.
- 2018. 4. 26.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임함(당초 해임처분).
- 근로자는 당초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8. 7.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 2018.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성희롱 및 폭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6. 근로자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1. 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4 징계사유(성추행·성희롱)에 대해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6, 7 징계사유(폭언 및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원고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를 거쳐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3.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 피해사례가 신고
됨.
- 2018. 4. 26.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해임함(당초 해임처분).
- 원고는 당초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8. 7.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 2018.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성희롱 및 폭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6.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4 징계사유(성추행·성희롱)에 대해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6, 7 징계사유(폭언 및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원고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