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25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112551 판결 이사회의결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급여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급여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무효를 전제로 한 급여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16.부터 피고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 2018. 4. 26. 피고 재단의 여성 직원들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2018. 4. 11. 저녁식사 자리에서 "두바이에서 우리 뜨거운 밤 보냈잖아" 발언 및 팔뚝 접
촉.
- 2018. 4. 20. 단합대회에서 "술은 여자가 말아야 맛이지" 발언, 여성 직원들에게 엉덩이로 이름쓰기 지시, 특정 여성 직원의 어깨 접
촉.
- 회사는 D센터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 근로자가 위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 목적은 부인
함.
- 회사는 2018. 7.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법률상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을 요청
함.
- 관악지청은 2018. 9. 17. 위 행위 중 일부(제1, 2, 3, 4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
함.
- 2018. 10. 5. 피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건이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사무총장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해임 의결
함.
- 2018. 10. 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후 2018. 10. 17.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임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정관이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수권하면서 그 사유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
짐.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
됨.
- 판단:
- 피고 정관상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
음.
-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의안이 징계에서 직무적합성으로 수정되었고,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기로 하는 의사진행 결정이 있었
음.
- 이러한 사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재단의 공공적 성격과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를 종합할 때,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의결이 무효가 될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급여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무총장 해임의결 무효확인 및 무효를 전제로 한 급여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6.부터 피고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 2018. 4. 26. 피고 재단의 여성 직원들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2018. 4. 11. 저녁식사 자리에서 "두바이에서 우리 뜨거운 밤 보냈잖아" 발언 및 팔뚝 접
촉.
- 2018. 4. 20. 단합대회에서 "술은 여자가 말아야 맛이지" 발언, 여성 직원들에게 엉덩이로 이름쓰기 지시, 특정 여성 직원의 어깨 접
촉.
- 피고는 D센터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 원고가 위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 목적은 부인
함.
- 피고는 2018. 7.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법률상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을 요청
함.
- 관악지청은 2018. 9. 17. 위 행위 중 일부(제1, 2, 3, 4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
함.
- 2018. 10. 5.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이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해임 의결
함.
- 2018. 10. 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후 2018. 10. 17. 원고에게 해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정관이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수권하면서 그 사유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
짐.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
됨.
- 판단:
- 피고 정관상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
음.
-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의안이 징계에서 직무적합성으로 수정되었고, 원고의 진술을 듣지 않기로 하는 의사진행 결정이 있었
음.
- 이러한 사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