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682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686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폭력 비위 징계 해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폭력 비위 징계 해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21. 8. 30. 참가인이 2017. 11. 24. 동료 교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다가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9. 28. 회사에 위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 12. 22.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선행 결정).
- 근로자는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6. 이 사건 비위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선행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선행 판결),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24. 4. 17.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양정규칙의 구속력: 징계양정규칙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
님.
- 징계권자의 재량권: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동료 교수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 반응을 보이자 비교적 짧은 순간에 스스로 이를 종료
함.
-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대학교수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등에 비해 높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임은, 참가인에 대한 해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폭력 비위 징계 해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21. 8. 30. 참가인이 2017. 11. 24. 동료 교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다가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9. 28. 피고에 위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2.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선행 결정).
- 원고는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6. 이 사건 비위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선행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선행 판결),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24. 4. 17.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양정규칙의 구속력: 징계양정규칙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
님.
- 징계권자의 재량권: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