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7
수원고등법원2023누12688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12688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장교로서 성희롱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
함.
-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기본 징계 처리기준은 '정직'
임.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 1명에게는 2차례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의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음.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됨.
- 위 고려요소들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 제1항(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은 기본영역인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 (4)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함.
- 해당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중한 성희롱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하면 '파면~강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 (성희롱 징계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항 나.목 (4) (수개 징계사유 동시 처리 기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규정의 기본 기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피해자 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사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
음.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부당한 징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정 상세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장교로서 성희롱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
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기본 징계 처리기준은 '정직'
임.
-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 1명에게는 2차례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원고의 발언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의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음.
- 원고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됨.
- 위 고려요소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은 기본영역인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 (4)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중한 성희롱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하면 '파면~강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이나 정도, 복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 (성희롱 징계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항 나.목 (4) (수개 징계사유 동시 처리 기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