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4. 선고 2015가합20680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41,542,91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0.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 2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6. 14. 근무 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3. 6. 18.부터 2014. 2. 15.까지 243일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
음.
- B 주식회사는 2013. 9.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6. 12.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 중 해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해고 기간 중 임금 범위 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542,91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2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3. 6. 14. 근무 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3. 6. 18.부터 2014. 2. 15.까지 243일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
음.
- B 주식회사는 2013. 9.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6. 12.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 중 해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