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999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8구합88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용 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12. 11. 16. 'D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13. 1. 14. 참가인의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실습생, 인턴사원, 계약직 근로자를 거쳐 2015. 3. 25.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5.부터 2015. 11.까지 이 사건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냄.
-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 전 인사팀장 F 등은 2017. 4. 21. 이 사건 교육생 선발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춘천지방법원은 2019. 1. 8. 이들이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 등으로 청탁 대상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유죄를 판단
함.
- 위 판결의 범죄일람표I에 근로자가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및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
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1. 참가인에게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의 퇴출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3. 30.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함(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 후 발견되었을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직권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직권면직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 사실'이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
함.
판정 상세
채용 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12. 11. 16. 'D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함.
- 원고는 2013. 1. 14. 참가인의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실습생, 인턴사원, 계약직 근로자를 거쳐 2015. 3. 25.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5.부터 2015. 11.까지 이 사건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냄.
-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 전 인사팀장 F 등은 2017. 4. 21. 이 사건 교육생 선발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춘천지방법원은 2019. 1. 8. 이들이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 등으로 청탁 대상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유죄를 판단
함.
- 위 판결의 범죄일람표I에 원고가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및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1. 참가인에게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의 퇴출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3. 30. 원고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함(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 후 발견되었을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직권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직권면직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