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8468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가 피고(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 위탁 비영리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7,932,6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임.
- 회사는 전용차량 부족 문제 등으로 2012. 12.경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전용택시를 추가 도입하기로
함.
- 회사는 개인택시 운전자들과 '교통약자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도 피고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전용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자료를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결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 부정의 쉬운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은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보수: 계약서상 '임차료' 명칭에도 불구하고 '급여 형태의 월정액'으로 명시하고 매월 5일 지급하며, 승객 운송수입금은 차량 유지비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 수입은 월정액이 전부
임.
- 휴가 등: 청원휴가, 유급휴가, 병가 등 휴가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고, 원고 귀책사유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월 임차료에서 일할 공제되어 출근일수와 월정액이 연동
됨.
- 근무시간: 회사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가지며, 출근시간 미준수 시 사유서 제출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없
음.
-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회사가 운행구역을 정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며, 운행시간 중 회사가 지급한 복장을 착용해야
함. 강제 배차 지시가 내려지는 등 회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전속성: 근로자는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송 업무 외 일반택시 영업 불가, 운행시간 중 사적 차량 사용 불가 등 제약이 있어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전용차량 운전자와 차이: 근로자가 개인택시사업자 등록 및 차량 유지비 부담은 회사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회사에게 직접 고용된 전용차량 운전자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
판정 상세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가 피고(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 위탁 비영리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932,6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임.
- 피고는 전용차량 부족 문제 등으로 2012. 12.경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전용택시를 추가 도입하기로
함.
- 피고는 개인택시 운전자들과 '교통약자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전용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결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 부정의 쉬운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보수: 계약서상 '임차료' 명칭에도 불구하고 '급여 형태의 월정액'으로 명시하고 매월 5일 지급하며, 승객 운송수입금은 차량 유지비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 수입은 월정액이 전부
임.
- 휴가 등: 청원휴가, 유급휴가, 병가 등 휴가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고, 원고 귀책사유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월 임차료에서 일할 공제되어 출근일수와 월정액이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