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 2. 15. 선고 2022누150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사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처분 관련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준비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임. 최초 청문기일로부터 청문기일이 연기되어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청문이 실시되었다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 위반이 아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77 판결 등 취지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에 수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 등을 제출
함.
- 설령 2020. 1. 29.자 또는 2020. 2. 7.자 인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10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더라도, 2020. 7. 6.에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
음.
- 해당 처분서에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의 일시, 대상,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77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처분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신빙성 및 타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 중 3사유(중재 요청): 근로자가 참고인 2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인 2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할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 중 2사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해당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사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처분 관련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준비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임. 최초 청문기일로부터 청문기일이 연기되어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청문이 실시되었다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 위반이 아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77 판결 등 취지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에 수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 등을 제출
함.
- 설령 2020. 1. 29.자 또는 2020. 2. 7.자 인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10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더라도, 2020. 7. 6.에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의 일시, 대상,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77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처분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신빙성 및 타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