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7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25
창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구합50325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무원 '향단아' 호칭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무원이 동료를 '향단아'로 호칭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특정 호칭 사용이 군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당 호칭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직장 내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었
다.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것으로,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무원 '향단아' 호칭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향단아' 호칭 사용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견책)의 적법성을 다투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1.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종합정비창 총포 사통장비 정비단 B으로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1. 20. 원고가 2015. 8.경 복도에서 피해자(7급 C)를 뒤따라가며 '향단아'라고 호칭하고, 2015. 9. 22. 직장 인원 약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향단이처럼 안 보이네'라고 모욕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군수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9.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4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무원을 징계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향단'이는 소설 '춘향전'에 나오는 몸종으로서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다수의 동료들이 모인 회의 시간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됨으로써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해자를 모욕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에서 정한 모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 양정 하한이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