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868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 서울대학교 C연구원 D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임.
- 2018. 8. 5.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이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9. 3. 26.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징계는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와 유사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대표자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이 근로자에게 한 감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36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징계사유 존부
- 법리: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교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 서울대학교 C연구원 D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임.
- 2018. 8. 5.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이 원고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9. 3.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징계는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와 유사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대표자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이 원고에게 한 감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