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3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회사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
임.
-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회사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
됨.
- 근로자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5. 6. 19. 근로자의 고소로 회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
됨.
- 회사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
음.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 회사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회사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
음.
-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근로자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
함.
- 회사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피고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
임.
- 2015. 2. 23.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피고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
됨.
- 원고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5. 6. 19. 원고의 고소로 피고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
됨.
- 피고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
음.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 피고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피고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
음.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원고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원고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 2014. 4. 4.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원고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