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단697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6975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정비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2022. 6. 24. 버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근로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음.
-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12. 15.부터 2023. 2. 28.까지 휴직하였고, 복직 후 노선 전환 조치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법원은 2023. 6. 5. 피고 B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
음.
- 피고 B은 강제추행 후 동료들에게 근로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 피고 회사의 상무 K은 2023. 5. 12. 노동위원회 종료 후 근로자에게 "행복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하였
음.
- 피고 B은 정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22. 6. 24.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B이 2022. 6. 24.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사무집행 관련성: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상 근로자는 사원, 피고 B은 정비부장으로, 근로자의 버스 정비 시 피고 B의 협조가 필요하고, 피고 B이 버스 정비 및 시운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정비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2022. 6. 24. 버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음.
-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22. 12. 15.부터 2023. 2. 28.까지 휴직하였고, 복직 후 노선 전환 조치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법원은 2023. 6. 5. 피고 B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
음.
- 피고 B은 강제추행 후 동료들에게 원고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 피고 회사의 상무 K은 2023. 5. 12. 노동위원회 종료 후 원고에게 "행복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하였
음.
- 피고 B은 정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원고는 2022. 6. 24.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B이 2022. 6. 24.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