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7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3.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6. 7. 02:00경 회사의 차고지에서 차량 교체작업 중 오일에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6.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 2015. 7. 20. 병가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함(2015. 7. 1. ~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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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노동조합, 피고 측 관계자가 근로자의 주치의와 면담하였고, 주치의는 항경련제 복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운전업무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소견을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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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 근로자는 피고와 협의 하에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
함.
- 회사는 2016.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복직 문제를 심의하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타 직종 전환 배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6. 1. 31.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 2016. 3. 9.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신체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해고 정당성은, 신체 장해 경위,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 치료 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사용자의 담당 업무 조정 등 배려 여부,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정당성 인정:
- 근로자의 경련 증상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할 경우 불특정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 종사 적합성 판단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
됨.
- 주치의는 2015. 10. 28.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해고 당시까지 근로자의 상태가 운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언제든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임.
- 설령 발작이 없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제시된 주의사항(금주, 교통량 폭주 시간대 회피, 과로 운전 금지, 운전시간 제한, 야간 운전 금지, 정기 검진 등)을 모두 지키면서 복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불특정 다수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
음.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6. 7. 02:00경 피고의 차고지에서 차량 교체작업 중 오일에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6.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 2015. 7. 20. 병가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함(2015. 7. 1. ~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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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노동조합, 피고 측 관계자가 원고의 주치의와 면담하였고, 주치의는 항경련제 복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소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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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
함.
- 피고는 2016.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복직 문제를 심의하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타 직종 전환 배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6. 1. 31.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고, 2016. 3. 9.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신체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해고 정당성은, 신체 장해 경위,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 치료 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사용자의 담당 업무 조정 등 배려 여부,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정당성 인정:
- 원고의 경련 증상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할 경우 불특정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 종사 적합성 판단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