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9315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회사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
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1. 11. 4.부터 2010. 8. 31.까지 한국냉장(회사에 흡수합병)에서 재직 후 명예퇴직하며 2010. 8. 30. 근로자를 설립
함.
- 원고와 한국냉장은 2010. 8. 26. 2010년도 단체급식 도급계약(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0. 9. 1. ~ 2013. 8. 31. (3년)
- 작업처리비: 830원/kg
- 최저물량보장제: 월 100톤 미만 시 83.3톤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처리비 지급
- 근로자의 타사 임가공 작업 허용 (제24조 제1항)
- 근로자는 2010. 9. 1.부터 제1차 도급계약에 따라 한국냉장 물량을 작업·공급하고, 2011. 3.경부터 자체 확보 거래처에 물량 공급
함.
- 회사는 2011. 1. 3. 한국냉장을 흡수합병
함.
- 근로자는 2012. 5.경부터 제1차 도급계약 만기인 2013. 8. 31.까지 회사의 요구로 타사 임가공 작업을 중단
함.
- 원고와 회사는 2013. 9. 1. 제1차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한 2013년도 세절가공장 도급계약(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3. 9. 1. ~ 2014. 8. 31. (1년)
- 작업처리비: 740원/kg
- 최저물량보장제 및 근로자의 타사 임가공 작업 허용 조항 삭제
- 원고와 회사는 2014. 9. 1. 비용정산 방식의 도급계약(이 사건 제3차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작업물량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 식비, 교통비 등 비용 일체를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
- 회사는 2014. 10. 30. 근로자에게 도급계약 제17조 제1항 '회사의 작업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사유로 제3차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 직원들은 2014. 11. 30.자로 근로자에서 사직하고, 회사는 2014. 12. 1. 위 직원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간섭 여부
- 법리: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급식팀 분사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생산장비, 소모품 무상 제공, 전력·수도·광열비 등 생산가동비 부담, 최저물량보장제, 장기 계약기간, 타사 임가공 허용 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
판정 상세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
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1. 11. 4.부터 2010. 8. 31.까지 한국냉장(피고에 흡수합병)에서 재직 후 명예퇴직하며 2010. 8. 30. 원고를 설립
함.
- 원고와 한국냉장은 2010. 8. 26. 2010년도 단체급식 도급계약(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0. 9. 1. ~ 2013. 8. 31. (3년)
- 작업처리비: 830원/kg
- 최저물량보장제: 월 100톤 미만 시 83.3톤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처리비 지급
- 원고의 타사 임가공 작업 허용 (제24조 제1항)
- 원고는 2010. 9. 1.부터 제1차 도급계약에 따라 한국냉장 물량을 작업·공급하고, 2011. 3.경부터 자체 확보 거래처에 물량 공급
함.
- 피고는 2011. 1. 3. 한국냉장을 흡수합병
함.
- 원고는 2012. 5.경부터 제1차 도급계약 만기인 2013. 8. 31.까지 피고의 요구로 타사 임가공 작업을 중단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9. 1. 제1차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한 2013년도 세절가공장 도급계약(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3. 9. 1. ~ 2014. 8. 31. (1년)
- 작업처리비: 740원/kg
- 최저물량보장제 및 원고의 타사 임가공 작업 허용 조항 삭제
-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비용정산 방식의 도급계약(이 사건 제3차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작업물량과 관계없이 원고의 임금, 식비, 교통비 등 비용 일체를 피고가 지급하는 방식
-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도급계약 제17조 제1항 '피고의 작업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사유로 제3차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 직원들은 2014. 11. 30.자로 원고에서 사직하고, 피고는 2014. 12. 1. 위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간섭 여부
- 법리: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