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11.30
대법원2005도220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22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고용계약 및 보수 체계, 회사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로 단정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대은테크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
임.
- 대은테크는 2002. 9. 23. 공소외 1을 채권추심업무 담당자로 채용하였
음.
- 채용 당시 고용계약서에 "고용형태는 독립적인 계약형태이며 보수지급은 자유직업소득으로 한다", "고용대금의 지급,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쌍방의 합의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용한다"고 명시
함.
- 채용 당시 보수조건은 기본급 월 80만 원, 실적금 월 회수 채권액의 10%였으나, 한 달 뒤 실적금 9%로 변경 합의
함.
- 2002. 12.경 대운상호저축은행이 대은테크에 채권추심 담당자 증원 및 보수기준 변경(기본급 50만 원, 3개월 후 30만 원으로 감액, 회수금액의 10%)을 요구
함.
- 공소외 1은 변경된 보수기준을 거부하고 종전 보수조건 유지를 주장
함.
- 대은테크는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재협의했으나,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새로운 보수조건을 따를 것을 요구
함.
- 협상 결렬 및 감정 악화로 대은테크는 2003. 1. 11. 공소외 1에게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은테크와 대운상호저축은행 사이의 특수한 관계, 대은테크의 규모, 대은테크와 공소외 1 사이의 고용계약 및 보수 체계, 채권회수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제시한 새로운 보수기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은테크가 공소외 1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무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지 통보 당시 대은테크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이러한 구체적인 경위와 범의 유무에 대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3763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판정 상세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고용계약 및 보수 체계, 회사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로 단정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대은테크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
임.
- 대은테크는 2002. 9. 23. 공소외 1을 채권추심업무 담당자로 채용하였
음.
- 채용 당시 고용계약서에 "고용형태는 독립적인 계약형태이며 보수지급은 자유직업소득으로 한다", "고용대금의 지급,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쌍방의 합의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용한다"고 명시
함.
- 채용 당시 보수조건은 기본급 월 80만 원, 실적금 월 회수 채권액의 10%였으나, 한 달 뒤 실적금 9%로 변경 합의
함.
- 2002. 12.경 대운상호저축은행이 대은테크에 채권추심 담당자 증원 및 보수기준 변경(기본급 50만 원, 3개월 후 30만 원으로 감액, 회수금액의 10%)을 요구
함.
- 공소외 1은 변경된 보수기준을 거부하고 종전 보수조건 유지를 주장
함.
- 대은테크는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재협의했으나,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새로운 보수조건을 따를 것을 요구
함.
- 협상 결렬 및 감정 악화로 대은테크는 2003. 1. 11. 공소외 1에게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은테크와 대운상호저축은행 사이의 특수한 관계, 대은테크의 규모, 대은테크와 공소외 1 사이의 고용계약 및 보수 체계, 채권회수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제시한 새로운 보수기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은테크가 공소외 1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무리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