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54876(본소),2021나548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조정조항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
판정 요지
조정조항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 청구(회사의 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전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에 따라 기각
됨.
- 회사의 반소 청구(근로자의 허위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마사지 업소 직원, 회사는 전무로 근무
함.
- D(업소 사장)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근로자를 고소했고, 회사는 F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검찰은 F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회사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근로자의 남자친구가 스와핑, 스타킹 섹스를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청구 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7. 회사가 근로자에게 2,7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됨.
- 회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750,000원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조서의 효력 및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해석
- 핵심 쟁점: 이 사건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이 이 사건 본소 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됨(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
함.
-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며, 본소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회사의 불법행위(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는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와 별개의 행위
임.
-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원·피고 사이에서 조정 성립일(2019. 11. 7.) 이전까지 발생한 상호간의 분쟁 내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모두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조정 성립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위 채권 포기 내지 면제 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
판정 상세
조정조항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의 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전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에 따라 기각
됨.
- 피고의 반소 청구(원고의 허위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사지 업소 직원, 피고는 전무로 근무
함.
- D(업소 사장)는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F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검찰은 F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원고의 남자친구가 스와핑, 스타킹 섹스를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청구 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7. 피고가 원고에게 2,7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됨.
-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75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조서의 효력 및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해석
- 핵심 쟁점: 이 사건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이 이 사건 본소 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됨(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