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10010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B은 근로자의 전무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 C은 입출금 업무를 담당
함.
- G단체는 2014년 근로자에 대한 검사에서 피고 B의 활동비 유용 및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미지급배당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면직 및 고소 조치를 지시
함.
- 피고 B은 2009년 원고와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체결
함.
- 피고 B은 2011. 12. 28.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2013. 10. 24. I 공사비 1,320만 원을 횡령
함.
- 근로자는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2014. 4. 14. 피고 B의 후순위차입금 채권 6억 5천만 원 중 4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4. 4. 21. 피고 B을 징계면직
함. 공제된 4억 5천만 원은 피고 B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억 1,320만 원과 피고 B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 1억 3,600만 원으로 구성
됨.
- 근로자는 피고 B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검찰은 피고 B이 횡령한 3억 1,320만 원이 후순위차입채권과 상계처리되어 피해회복되었고, 미지급 배당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H의 판공비로 사용 후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청소원 급여로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함.
- 검찰은 피고 B, C, K이 공모하여 4억 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으며, 금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금을 인출하고 지출결의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B이 마련한 금원은 대부분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
음.
- 원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1억 6,925만 원 지
급.
- 피고 B 및 J의 후순위채권 매입 이자 차액 5,642만 1,253원 충
당.
- 당시 이사장 H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 1억 500만 원 지
급.
- E교회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및 원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5천만 원 사
판정 상세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무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 C은 입출금 업무를 담당
함.
- G단체는 2014년 원고에 대한 검사에서 피고 B의 활동비 유용 및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미지급배당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면직 및 고소 조치를 지시
함.
- 피고 B은 2009년 원고와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체결
함.
- 피고 B은 2011. 12. 28.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2013. 10. 24. I 공사비 1,320만 원을 횡령
함.
- 원고는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2014. 4. 14. 피고 B의 후순위차입금 채권 6억 5천만 원 중 4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4. 4. 21. 피고 B을 징계면직
함. 공제된 4억 5천만 원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억 1,320만 원과 피고 B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 1억 3,600만 원으로 구성
됨.
- 원고는 피고 B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검찰은 피고 B이 횡령한 3억 1,320만 원이 후순위차입채권과 상계처리되어 피해회복되었고, 미지급 배당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H의 판공비로 사용 후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청소원 급여로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함.
- 검찰은 피고 B, C, K이 공모하여 4억 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으며, 금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고 지출결의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