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02.22
대법원2005다77060,7707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판정 요지
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
함.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횡령 사실 및 일부 상환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회사의 일부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
함.
-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
음.
- 피고 회사의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발행의 효력 및 이사회 결의의 하자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
함.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원고 1이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해고의 정당성 및 횡령 사실 인정
- 원심이 원고 1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
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판정 상세
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
함.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횡령 사실 및 일부 상환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회사의 일부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
함.
-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
음.
- 피고 회사의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발행의 효력 및 이사회 결의의 하자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
함.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 1이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