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27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360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합60360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0.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F고등학교에서 윤리 교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8. 5. 근로자의 비위사실(학생 성희롱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위 위원회는 2019. 8. 22.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임'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9. 8. 30. 근로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희롱)"을 이유로 2019. 9. 4.자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제78조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
함.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시인할 수 있으면 충분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
함. '정서적 학대행위'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여자 얼굴은 고치려면 돈이 들지만 성격은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다", "자지 말고 보지", "교무실로 찾아올 때 미투에 연루될 수 있으니 여학생은 두 명이 같이 오라")은 성적 언동 또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언 내용, 장소, 상황, 학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윤리수업시간에 사용된 '걸그룹 동영상'은 청소년 시청에 부적절한 선정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 설명 자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F고등학교에서 윤리 교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5. 원고의 비위사실(학생 성희롱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위 위원회는 2019. 8. 22.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임'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희롱)"을 이유로 2019. 9. 4.자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제78조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
함.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시인할 수 있으면 충분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
함. '정서적 학대행위'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