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4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합54464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의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2. 19.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26.부터 일산 후곡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함.
- 2019. 12. 23.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처분
함.
- 2020. 4. 29.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피해 직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19. 12. 20. C 대리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
음.
- 제2 징계사유: 2019. 11. 25. D 과장의 손과 엉덩이를 만
짐.
- 제3 징계사유: 평소 E를 포함한 여직원 7명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
촉.
- 제4 징계사유: 대기발령 후 E에게 2차 가해 문자메시지 발
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진실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C의 구체적인 진술, G 과장과의 메신저 대화, E 차장의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C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D의 구체적인 진술, D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D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E를 포함한 여직원 7명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
함.
- 제4 징계사유: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시기, 회사의 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E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신의칙상 요구되는 조사절차 등의 부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부가 직무감찰지침 또는 징계지침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조사를 부당·부실하게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지침 위반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 징계대상 해당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2. 19.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2. 26.부터 일산 후곡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함.
- 2019. 12. 23. 노동조합이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
함.
- 2020. 4. 29.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피해 직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19. 12. 20. C 대리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
음.
- 제2 징계사유: 2019. 11. 25. D 과장의 손과 엉덩이를 만
짐.
- 제3 징계사유: 평소 E를 포함한 여직원 7명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
촉.
- 제4 징계사유: 대기발령 후 E에게 2차 가해 문자메시지 발
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진실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C의 구체적인 진술, G 과장과의 메신저 대화, E 차장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C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D의 구체적인 진술, D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D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E를 포함한 여직원 7명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