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26193 판결 전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에 복직되었고,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이 해고 무효로 인한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통상의 전직처분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전직이 회사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
음.
-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
음.
- 근로자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
음.
-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 법리: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
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에 복직되었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이 해고 무효로 인한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통상의 전직처분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전직이 회사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