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405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D종교단체 선교활동 등을 영위하는 종교재단
임.
- 원고 A은 2015. 1. 1. 회사에게 고용되어 E성원에서 방문객 안내 및 선교 업무를 담당하다 2018. 1. 31. 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2018. 8. 1. 복직
함.
- 원고 B은 2017. 7. 18.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근무
함.
- 회사는 2018. 6. 14. 원고 B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 B은 2018. 7. 18.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해고 기간 임금 청구
- 쟁점: 원고 A의 해고 기간(2018. 2. 1. ~ 2018. 7. 31.)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및 범
위.
- 법리: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 등도 포함
됨.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 명시 및 근로자 동의가 필요
함.
- 근로기준법 제7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성격이 있으며,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에서만 공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 7시간으로 인정
됨. 원고 A이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지 못
함.
- 원고 A의 월 근무일수는 2017. 4.경부터 13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
됨. F의 제안으로 업무가 창설되고 임금이 지원되었으며, 원고 A이 G와 교대근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명시하였고 원고 A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 A이 수령한 휴업급여 1,807,200원은 2018. 4. 21.부터 2018. 5. 20.까지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 회사가 이미 지급한 2018. 2.분 임금 421,680원 및 2018. 8. 6. 지급한 1,626,480원은 변제충당
됨.
- 결론: 회사는 원고 A에게 1,116,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근로시간 판단 기준)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휴업급여 공제 범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종교단체 선교활동 등을 영위하는 종교재단
임.
- 원고 A은 2015. 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E성원에서 방문객 안내 및 선교 업무를 담당하다 2018. 1. 31. 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2018. 8. 1. 복직
함.
- 원고 B은 2017. 7. 18.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14. 원고 B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 B은 2018. 7. 18.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해고 기간 임금 청구
- 쟁점: 원고 A의 해고 기간(2018. 2. 1. ~ 2018. 7. 31.)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및 범
위.
- 법리: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 등도 포함
됨.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 명시 및 근로자 동의가 필요
함.
- 근로기준법 제7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성격이 있으며,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에서만 공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 7시간으로 인정
됨. 원고 A이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지 못
함.
- 원고 A의 월 근무일수는 2017. 4.경부터 13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
됨. F의 제안으로 업무가 창설되고 임금이 지원되었으며, 원고 A이 G와 교대근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근로조건 변경을 명시하였고 원고 A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