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955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문경영인 사장 해임 통보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문경영인 사장 해임 통보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 및 식품가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8. 7. 2. 피고와 계약기간 2년, 기본연봉 7천만 원, 성과급 매출액의 10% 조건으로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8. 10. 24.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 40%로 대량 위탁판매계약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비현실적인 가격 판매 중단 지시 불순응 및 재판매, 직원 사찰을 통한 대표이사 권한 행사 방해 등을 이유로 이사회 해임 결의 통보(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였고, 다음 날 해임 사실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다만, 실제 업무 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매출 신장을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되었고, 사장 명함을 사용하며 사장 취임식을 가
짐.
- 계약상 근로자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 경영활동 총괄 권한,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졌으며, 매출 증가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신규 투자, 신제품 개발, 판매 전략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대표이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는 지시나 승인이 아
님.
- 근로자는 취임 후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방을 사용했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함.
-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한 경영 성과에 대한 대가로 판단
됨.
- 근로자의 출입 기록이나 근태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태 관리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 취임 후 회사의 대부분 업무가 근로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를 받았으며,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연차계, 법인인감날인대장 등에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
됨.
- 근로자는 기본급, 성과급 외에 40평형 아파트와 그랜저HG 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
음.
- 근로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는 임원이나 대표로서의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자신을 전문경영인으로 소개
함.
-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회사의 실질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전문경영인 사장 해임 통보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 및 식품가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계약기간 2년, 기본연봉 7천만 원, 성과급 매출액의 10% 조건으로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 40%로 대량 위탁판매계약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비현실적인 가격 판매 중단 지시 불순응 및 재판매, 직원 사찰을 통한 대표이사 권한 행사 방해 등을 이유로 이사회 해임 결의 통보(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였고, 다음 날 해임 사실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다만, 실제 업무 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매출 신장을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되었고, 사장 명함을 사용하며 사장 취임식을 가
짐.
- 계약상 원고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 경영활동 총괄 권한,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졌으며, 매출 증가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
음.
- 원고는 신규 투자, 신제품 개발, 판매 전략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대표이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는 지시나 승인이 아
님.
- 원고는 취임 후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방을 사용했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함.
- 원고가 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 피고의 매출 신장에 기여한 경영 성과에 대한 대가로 판단
됨.
- 원고의 출입 기록이나 근태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태 관리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