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4구합22502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2. 21.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9. 4.부터 B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근무
함.
- 검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4. 10. 8.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4. 10. 22. 근로자를 면직함(해당 처분).
- 제1 징계사유: 근로자는 2013. 8. 19.부터 2014. 1. 22.까지 망 E와 17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
함. 망 E는 원고와 통화할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
음.
- 제2 징계사유: 근로자는 2010. 9. 25. 망 E로부터 300만 원, 2011. 9. 10. 망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
함. 망 E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사기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징계기록 열람·등사 거부)
- 쟁점: 검사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을 일부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방어권 및 특별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도 징계혐의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소청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업무처리지침상 열람·등사 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없
음.
- 징계기록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나 징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
음.
- 판단: 검사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을 일부 거부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이나 특별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 제1 징계사유(망 E와의 교류)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망 E와 교류한 행위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제4호의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 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부분은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의 예시로 보
판정 상세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1.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9. 4.부터 B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근무
함.
- 검사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4. 10. 8.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4. 10. 22. 원고를 면직함(이 사건 처분).
- 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4. 1. 22.까지 망 E와 17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
함. 망 E는 원고와 통화할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
음.
- 제2 징계사유: 원고는 2010. 9. 25. 망 E로부터 300만 원, 2011. 9. 10. 망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
함. 망 E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사기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징계기록 열람·등사 거부)
- 쟁점: 검사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을 일부 거부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 및 특별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도 징계혐의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소청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업무처리지침상 열람·등사 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없
음.
- 징계기록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나 징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