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1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9
청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서류전형 정보 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채용 서류전형 정보 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11. 27. 사회서비스분야 교수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
함.
- 근로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고, 2015. 2. 11. 회사에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5. 2. 13.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해당
함.
- 이 사건 정보(1차 서류전형의 채점내용,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 또는 심사위원의 자질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
음.
- 심사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는 신분관계의 변경행위뿐 아니라 신규채용 또는 임명과 같은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도 포함
됨.
- 판단:
- 회사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로서 인사관리의 한 과정에 해당
함.
-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원자에 대한 사항과 일체를 이루어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
함.
-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판정 상세
채용 서류전형 정보 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1. 27. 사회서비스분야 교수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
함.
- 원고는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고, 2015. 2. 11. 피고에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5. 2. 13.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해당
함.
- 이 사건 정보(1차 서류전형의 채점내용,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 또는 심사위원의 자질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
음.
- 심사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피고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