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부산고등법원2019노146
부산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146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관계 간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관계 간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경합범 관계를 간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 C, D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은 2016. 2. 4.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5. 확정
됨.
-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위증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임.
- 피고인 B, C, D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간과 여부
-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범행과 확정된 위증죄 간의 경합범 관계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
음.
- 법원은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집행유예 등) 양형부당 주장 판단
- 피고인 B, C, D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 특히 현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 A:
- 신규 버스기사 채용 추천권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함.
-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전력이 있
판정 상세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관계 간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경합범 관계를 간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 C, D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은 2016. 2. 4.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5. 확정
됨.
-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위증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임.
- 피고인 B, C, D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간과 여부
-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범행과 확정된 위증죄 간의 경합범 관계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
음.
- 법원은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집행유예 등) 양형부당 주장 판단
- 피고인 B, C, D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