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가단101582(본소),2019가단153948(반소)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초과강의료 상당 손해배상금 5,7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축구전공 부교수이고,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6. 12. 12. 근로자의 강의 누락 및 교육지도 부실 제보가 접수되어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함.
- 2017. 4. 18.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2017. 6. 20.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17. 7. 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이 사건 해임처분).
-
-
-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
-
-
림.
-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19. 5. 31. 판결이 확정
됨.
- 2019. 6.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기간(22개월 24일) 급여 123,506,85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는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해임 기간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 법리: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강의료 상당 손해배상금 5,7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축구전공 부교수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6. 12. 12. 원고의 강의 누락 및 교육지도 부실 제보가 접수되어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함.
- 2017. 4. 18.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2017. 6. 20.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17. 7. 7.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이 사건 해임처분).
-
-
-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
-
-
림.
-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19. 5. 31. 판결이 확정
됨.
- 2019. 6. 17.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22개월 24일) 급여 123,506,85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는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해임 기간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