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2022518 판결 주택청약부금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청약부금계약 해지권 행사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청약부금계약 해지권 행사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청약부금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행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청약부금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의 채권자 C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청약부금계약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었
음.
- 채권자 C은 2018. 7. 26.경 회사에게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였
음.
- 회사는 위 추심권 행사에 따라 예금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제외한 2,558,232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150만 원은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심채권자의 청약부금계약 해지권 행사 여부
- 법리: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는 추심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가 민사집행법 개정 이후에도 유지
됨.
- 판단: 이 사건 청약부금계약은 만기 전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해지가 유일한 반환 방법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예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채권자 C이 회사에게 추심금 지급요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청약부금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위 청약부금계약은 해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권리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주장 여부
-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 성립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
함.
- 판단: 채권자 C의 추심권 행사가 오직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또한, 추심금과 청약우선권이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민법 제104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해지무효 주장 여부
- 법리: 압류금지채권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추심권 행사 당시 피압류채권은 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4,058,232원이었고, 회사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8,232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추심권 행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루어져 유효
함. 청약부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는 불가하므로, 150만 원 부분의 해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예금계약의 특성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만이 유일한 반환 방법인 경우,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청약부금계약 해지권 행사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청약부금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행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청약부금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의 채권자 C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청약부금계약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었
음.
- 채권자 C은 2018. 7. 26.경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였
음.
- 피고는 위 추심권 행사에 따라 예금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제외한 2,558,232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150만 원은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심채권자의 청약부금계약 해지권 행사 여부
- 법리: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는 추심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가 민사집행법 개정 이후에도 유지
됨.
- 판단: 이 사건 청약부금계약은 만기 전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해지가 유일한 반환 방법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예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채권자 C이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요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청약부금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위 청약부금계약은 해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권리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주장 여부
-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 성립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
함.
- 판단: 채권자 C의 추심권 행사가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또한, 추심금과 청약우선권이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행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