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10. 19. 선고 2021누864 판결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교의 전임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거부
함.
- 회사는 채용 거부의 사유로 근로자가 이전에 재직한 학교에서 연구소 인건비 등을 유용한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형사고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처분사유 미제시,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처분 방식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회사는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구소 인건비 유용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미제시 등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법리: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해당 처분은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이미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를 규정
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교수 채용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방식 위반 여부 (전자우편 통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나,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
함. 또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채용 지원 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으로 각종 사항을 안내·통지해왔으며,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처분 통지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채용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판정 상세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의 전임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용을 거부
함.
- 피고는 채용 거부의 사유로 원고가 이전에 재직한 학교에서 연구소 인건비 등을 유용한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형사고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처분사유 미제시,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처분 방식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는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구소 인건비 유용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미제시 등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법리: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이미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를 규정
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