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96
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74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21. 6. 15. 최종 합격
함.
- 2021. 7. 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
됨.
- 근로자는 2021. 7. 12. 환경사업부 재활용선별장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2021. 7. 15. E 대리와 다툼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21. 7. 19. 근로자의 근무지를 매립장으로 변경하는 업무 분리 조치를
함.
- 2021. 9. 참가인은 신규 채용 직원 6명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는 2021. 9. 23. 평가 결과 51.5점을 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임을 확인하고 2021.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
함.
- 2021. 10. 12.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수습계약 해지 및 정규직 임용 거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1. 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수습기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8조(수습임용) 및 제9조(채용의 철회) 제1호, '신규임용자 수습임용제도 운영계획' 등을 종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통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됨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스스로 시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고 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수행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므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21. 6. 15. 최종 합격
함.
- 2021. 7. 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
됨.
- 원고는 2021. 7. 12. 환경사업부 재활용선별장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2021. 7. 15. E 대리와 다툼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21. 7. 19. 원고의 근무지를 매립장으로 변경하는 업무 분리 조치를
함.
- 2021. 9. 참가인은 신규 채용 직원 6명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는 2021. 9. 23. 평가 결과 51.5점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임을 확인하고 2021.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
함.
- 2021. 10. 12. 참가인은 원고에게 수습계약 해지 및 정규직 임용 거절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1. 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수습기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8조(수습임용) 및 제9조(채용의 철회) 제1호, '신규임용자 수습임용제도 운영계획' 등을 종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통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됨을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스스로 시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고 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수행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시용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