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127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핵심 쟁점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의 내용, 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구정 선물 구입비용 등을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로 기소
됨.
- 원심은 일부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유죄를, 구정 선물 구입비용 및 일부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 쟁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경비, 특히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등)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의 허용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교원 재임용 거부 관련 소송비용): △△대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있으며, 해당 소송은 학교법인이 스스로 행한 사무로 인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
음.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교원 직군 전환 관련 소송비용): 교원의 직군 전환 지정 주체는 학교가 아닌 이 사건 학교법인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
음.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8 (직원 임면 관련 소송비용): △△대학교 직원의 임면 업무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소관 사무이며, 해당 소송은 학교법인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
음.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직원 직위해제·파면 관련 소송비용):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행하는 것이며,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도 법인에 따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 당사자가 된 것
임. 따라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
음.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법률자문 계약 관련 비용): 법무법인 □□이 제공한 법률자문 서비스 내용이 학교교육 내지 학교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기존 법무법인에 대한 불만족으로 추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
판정 상세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의 내용, 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구정 선물 구입비용 등을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로 기소
됨.
- 원심은 일부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유죄를, 구정 선물 구입비용 및 일부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 쟁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경비, 특히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등)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의 허용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교원 재임용 거부 관련 소송비용): △△대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있으며, 해당 소송은 학교법인이 스스로 행한 사무로 인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