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4926
부산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44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근로자성
핵심 쟁점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일간 신문 발행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9. 12. 12. 회사에 공채 수습기자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5. 2. 13.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
됨.
- 근로자는 2016. 2. 19. 및 2017. 2. 24.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됨.
- 근로자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8. 2. 22. 구두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이사에서 퇴임시킨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형식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임기 만료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위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정관에서 임원의 수, 선임,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사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는 이사 선임 전 '이사대우'로 근무하여 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사 선임은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
님.
- 근로자는 이사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임원에 대한 근태관리 제도가 없었
판정 상세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간 신문 발행 법인이며, 원고는 1989. 12. 12. 피고에 공채 수습기자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2. 13.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
됨.
- 원고는 2016. 2. 19. 및 2017. 2. 24.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됨.
- 원고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
함.
- 원고는 피고가 2018. 2. 22. 구두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이사에서 퇴임시킨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형식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임기 만료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