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25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가합32510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경업금지 의무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11. 프랑스어 학원(이 사건 학원)을 설립·운영
함.
- 회사는 2016. 1. 11. 이 사건 학원에 프랑스어 강사로 지원하여, 근로자는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회사에게 강의 관련 교육을 실시
함.
- 원고와 회사는 2016. 3. 4. 강사위촉계약(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작성해
줌.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촉계약 종료 후 2년간 인터넷 강의 관련 경업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
함.
- 회사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매월 220만 원 내지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6. 10. 1. 회사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폐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 종료
됨.
- 회사는 위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 'D'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노하우(강의 커리큘럼, 수업 기술, 학생 관리 기술, 판서 방법, 강의 자세, 발성 방법 등)는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현재 'D'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는 'D' 내부에서 기획된 내용으로 근로자의 교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D'에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한 근로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촉계약 종료 후 2년간 인터넷 강의와 관련하여 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제작,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영업비밀과 상관없이 일체의 인터넷 강의를 금지하여 경업 제한의 기간과 범위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보
임.
-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학원을 폐업하고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회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함.
-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는 사인 간에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
임.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경업금지 의무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1. 프랑스어 학원(이 사건 학원)을 설립·운영
함.
-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학원에 프랑스어 강사로 지원하여,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강의 관련 교육을 실시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3. 4. 강사위촉계약(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작성해
줌.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촉계약 종료 후 2년간 인터넷 강의 관련 경업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매월 220만 원 내지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6. 10. 1. 피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폐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 종료
됨.
- 피고는 위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 'D'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노하우(강의 커리큘럼, 수업 기술, 학생 관리 기술, 판서 방법, 강의 자세, 발성 방법 등)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현재 'D'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는 'D' 내부에서 기획된 내용으로 원고의 교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D'에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한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촉계약 종료 후 2년간 인터넷 강의와 관련하여 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제작,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원고의 영업비밀과 상관없이 일체의 인터넷 강의를 금지하여 경업 제한의 기간과 범위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