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302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1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 및 기자 지망생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 및 기자 지망생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C에 대한 성희롱(제1-1징계사유), 성추행(제1-2징계사유), F에 대한 성추행 시도(제2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취업규칙,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
성.
- 법원의 판단:
- 제1-1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
- C은 근로자가 담당하던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을 제보한 직무관련자
임.
- 근로자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은 성적 굴욕감, 수치심, 불쾌감을 주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언사
임.
- C은 취재를 기대하며 마지못해 응하거나 성적 질문을 회피, 거절하였으며, 원고 스스로 통화 내용 비밀 유지 및 문자메시지 삭제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6호 및 제7호('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
함.
- 제1-2징계사유 (C에 대한 성추행):
-
-
-
-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 C이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으로 진단받고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비난, 원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
-
-
음.
- 성추행이 형사상 강제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2징계사유는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6호 및 제7호('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F에 대한 성추행 시도):
- 근로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기자 지망생인 F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추행을 시도한 것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도 사규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1심판결이 제2징계사유를 성추행 자체로 보고 취업규칙 제66조 제7호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않
음.
-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
- 제2징계사유가 10여 년 전 발생한 것이나, 최근에 확인되었으므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 및 기자 지망생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C에 대한 성희롱(제1-1징계사유), 성추행(제1-2징계사유), F에 대한 성추행 시도(제2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취업규칙,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
성.
- 법원의 판단:
- 제1-1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
- C은 원고가 담당하던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을 제보한 직무관련자
임.
- 원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은 성적 굴욕감, 수치심, 불쾌감을 주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언사
임.
- C은 취재를 기대하며 마지못해 응하거나 성적 질문을 회피, 거절하였으며, 원고 스스로 통화 내용 비밀 유지 및 문자메시지 삭제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6호 및 제7호('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
함.
- 제1-2징계사유 (C에 대한 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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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 C이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으로 진단받고 원고를 지속적으로 비난, 원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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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성추행이 형사상 강제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2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