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112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인요양원 시설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인요양원 시설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 노인요양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계약(2018. 2. 19. ~ 2018. 12. 31.)을 체결하고 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5. 3.경 피고로부터 해고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여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에 효력이 있기 위해 모든 이사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 정관에 시설장 임면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
함.
- 2018. 5. 1. 임시 이사회에 재직이사 8명 중 7명 참석
함.
- 의장이 원고 해임 사유 설명 후 E 이사가 해임에 동의하고, F 이사가 이를 제청
함.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유로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선언
함.
-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반대했다고 볼 수 없
음.
-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 작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및 이를 기초로 한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의 부당성)
- 쟁점: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여 해당 해고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참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와 고용계약상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판단:
- 근무 태만: 근로자는 2018. 2. 19.부터 4월까지 회사의 허가 없이 15회 조기퇴근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주 수요일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 일요일에 대체 근무
함. 요양원 시설장은 노인성 질환자 및 중증환자 관리,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근로자는 조기퇴근 및 근무일 무단 변경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노인요양원 시설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 노인요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계약(2018. 2. 19. ~ 2018. 12. 31.)을 체결하고 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5. 3.경 피고로부터 해고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에 효력이 있기 위해 모든 이사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 정관에 시설장 임면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
함.
- 2018. 5. 1. 임시 이사회에 재직이사 8명 중 7명 참석
함.
- 의장이 원고 해임 사유 설명 후 E 이사가 해임에 동의하고, F 이사가 이를 제청
함.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유로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선언
함.
-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반대했다고 볼 수 없
음.
-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 작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및 이를 기초로 한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의 부당성)
- 쟁점: 원고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