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1094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6개월 징계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하며, 근로자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피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여러 저작권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담당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10. 근로자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2. 16.경 근로자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로 인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급의 10%인 341,900원이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
음.
-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임:
- 제1 징계 사유: 2014. 2. 11. 포럼 1차 회식 후 D의 객실에서 D을 추행한 행
위.
- 제2 징계 사유: 2014. 2. 11. 포럼 2차 회식 후 계단에서 I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행
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 확인 청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
음.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 후 재심 청구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5. 4. 16. 피고 인사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향후 방안을 논의
함.
- 피고 인사팀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징계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
함.
- 근로자는 2015. 3.경 징계취소 요청 문서를 작성하고, 2015. 4. 20.경 징계취소요청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여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드러
냄.
- 근로자가 2015. 3. 26.경 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의 명예승진제도 개정(2017년 말) 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 제기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 불행사를 정당하게 신뢰할 만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징계의 절차상 하자 유무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6개월 징계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하며,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여러 저작권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담당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2. 16.경 원고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로 인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급의 10%인 341,900원이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
음.
-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임:
- 제1 징계 사유: 2014. 2. 11. 포럼 1차 회식 후 D의 객실에서 D을 추행한 행
위.
- 제2 징계 사유: 2014. 2. 11. 포럼 2차 회식 후 계단에서 I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행
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 확인 청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
음.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 후 재심 청구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5. 4. 16. 피고 인사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향후 방안을 논의
함.
- 피고 인사팀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징계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
함.
- 원고는 2015. 3.경 징계취소 요청 문서를 작성하고, 2015. 4. 20.경 징계취소요청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여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드러